작성자 연구원 시간 2022-04-28 14:52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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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지난해 있었던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 내 석면검출 사건 기억하시나요?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 때문에 불안해 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, 앞으로는 빈틈없는 석면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「석면안전관리법」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, 이 법은 2009년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제정됐으며 그간 하위법령 작업 등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.
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은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‘사문석’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와 전국 공공건물·다중이용시설의 66%, 학교 건물의 85.7%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
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, 질석, 활석, 해포석은 수입·생산시 석면함유기준(1% 이하)과 유통 시 석면허용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되며, 공공시설물 소유자에게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위치 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
이와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‘자연발생석면’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,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등도 도입됩니다.
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은 27일 고시될 예정이며,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/정책 코너에도 게재됩니다. 법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(1661-4072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
환경부 관계자는 “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”이라며 “빈틈없는 석면관리로 석면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”고 밝혔습니다



* 출처(http://www.me.go.kr/web/284/me/common/board/detail.do?idx=181271&boardId=enews_2&categoryId=public)